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미군부대안에서 운영하는 식당 매출액 영세율여부 답변 만족도
kha***   2017-02-01 오후 1:5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미군부대내에 간이식당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고객으로는 캬츄샤나 미군들이며,  결제는 카드로 하고들 있습니다.



주 매출이 이뤄지는것은 샌드위치나, 음료등이며



영내에서 운영하기에 여기서 이뤄지는 매출액은 영세율로 부가세신고시 하여야하는것인지?



일반과세로 신고를 하여야하는것인지요?



단, 사업장운영은 직영으로 부대와의 계약이 아니고, 얼마간의 임대료를 매달 지급함.
 
 
 
전문가 답변 2017-02-02 오전 10:34: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