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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비업무용 자산 답변 만족도
zeroa***   2017-02-01 오전 9:3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1.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업입니다.



2016년도에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구입했는데 사용인이 대표자 입니다.



이 경우에 대표자가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출을 복리비로 처리를 할 수 있는건지



가지급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할경우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를 가지급금으로 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기숙사를 회사에서 계약하여 직원이 기숙사로사용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숙소에 대한 관리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02 오후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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