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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건물청소용역 답변 만족도
sumin9***   2017-01-31 오후 4:0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부동산임대를 하는데 건물청소하는 아주머니 청소비를 매월 드리고 세입자들(상가)한테 받습니다. 그럼 청소비는 개인주민번호로 인건비신고하고 세입자들한테도 면세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나요? 개인아주머니말고 청소용역업체도 거래를 하는데 그곳엔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입자들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어떤게 맞나요? 각종 건물보험료도 세입자들한테 받아서 납부를 하는데 이건 또 계산서거래 안하고 장부상 돈이 들어와서 잡이익 잡고 납부시 보험료 경비 떨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01 오전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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