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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7-01-31 오전 10:4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8
1)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각각 소득신고(모두 소득금액이 100 초과)를 하는 경우로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본인분 의 인적공제만 받음)







   이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대신 아버지는 다른 소득공제를 받으나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로 혹시 아버지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가능할런지요















3) 법인의 무보수 대표로서 상반기에는 무보수 하반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비록 무보수 이기는 하나 상반기도 근로자이므로 상반기의 의료비 산용카드등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3) 아버지가 중도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 전 공제는 근로자 신분이니깐 아버지 본인이 받고 증도퇴사 후 것은 아들이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01 오전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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