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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물품 판매업 간이 영수증 매입 답변 만족도
dyd1***   2017-01-31 오전 10:2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6
도매 물품을 공급하는 법인인데요...



주요 물품 말고 거래처에서...

주요물품 배달해 줄때, 간단한 물품을 시장등에서 사줘서 같이 배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서류를 받는데요...대개 금액이 1만원 안팎인데요...

이때 분개상 상품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즉,

(차)상품 1만원   (대) 현금1만원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01 오전 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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