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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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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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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오후 12:22: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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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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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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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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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시, 차월이월환급액과 상계하고자 합니다.
국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면 되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구청 담당공무원 왈, 별도의 서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해왔는데요.
문의) 지방소득세 차월이월환급액으로 상계시,
1) 신고없이 납부도 안해도 됨(예를들어, 환급액이 많아서 2개월에 걸친다면, 2월내내 신고/납부 안해도 되는지요...?)
2) 신고를 해야한다면, 정확한 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위택스, 구청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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