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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7-01-29 오후 12:2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1.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자 중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겸영사업자인 개인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도 나중에 소득세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시 중복된경우







  강의에서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중복으로 발급 및 결제된 경우







  매입매출전표에서 분개를 카과로 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등발행 집계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사항으로 분류되어 나온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에서 매입을 하면서 상대방이 전자셰금계산서도 발급했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및 신용카드   매입에 집계가  되었다면 프로그램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공통사용재화 안분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하고 불공제애 사유는 공통사용재화로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카드로 구입한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카드매입분은 따로 불공제처리 하는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







프로그램에서 인식해서 안분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과세표준명세







과세표준명세에서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간주공급와 고정자산 매각을 알려 주셨는데요







책을 찾아보니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과 간주공급중 폐업시잔존재와 면세전용 만을 수입금액 제외로 쓰여 있어서요







간주공급 해당은 전부 수입금액 제외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만을 제외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비율







  4)와 유사한 질문으로 해당 비율의 공급가액은 부가세 공급가액이 아니라 수입금액 제외 항목을 뺸 과세 또는 면세 공급 가액으로 한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6. 수정세금계산서







  1)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 사유로 잘못된경우







     이 경우 확정신고기간까지 수정발급하면 된느데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을 부담하는지요 ?















2)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발급 ,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 면세등 발급거래사항이 아닌 거래에 대한 발급 , 세율을 잘못적용 한  경우







    







    강의 중에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끊어진거 같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 이 후에 해당 사유가 발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도 가산세의 문제는 없는지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 사유로 발급 제외하고는 가산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주셔서요)







  







   즉 확정신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한다면  매입자 ,  매출자는 각각 수정신고만 하고 가산세 부담은 없는 것인지요







   ( 세금계산서불성실 ,신고 납부 가산세 등)  

 
 
 
전문가 답변 2017-01-29 오후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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