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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7-01-25 오후 1:1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구매대행업체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금액을 우리회사로 입금하면



해외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를 매출로 잡습니다.



그러면 세무신고할때 상품금액을 매출로잡고 물품대금을 매입으로 잡으면 되는건지



수수료만 매출로잡아서 신고하고 물품대금서류들을 따로 보관하다가 세무서에 제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품이 한국으로 올수도 있는데 다른 제3국으로 간다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반적인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30 오후 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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