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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2017-01-25 오후 1:0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1
저희는 같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번호만 따로 둔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각 다른 지방에 존재하며 2016년 8월 중으로 지점 설립하였습니다.















본점의 직원 2명을 8월일자로 지점으로 발령하여 지점에서 8월부터 급여가 나가고 원천세도 별도로 신고하였습니다.















1. 이 이동하신 두분은 12월31일 기준으로 지점에서 근무하니 지점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본점에서 받은 급여분에 대해서는 더존 지점에서 '종전 직장'에 입력하여 진행하는게 맞나요?















2. 지점이동하신 분들은  실질적 퇴직이 아니여서 퇴직 및 중간퇴사자가 아니여서 신고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존  본점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열었을때  지점이동하신 분들이 연말사원으로 나타납니다.







  본점  연말정산 신고 시 지점이동하신 이 두분은 완료를 안하고 다른 분들만 내용 입력 후 완료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26 오전 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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