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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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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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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오후 1:00: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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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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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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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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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법인카드 매입 내역 조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공제/불공은 무시하고 스스로 판단하에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받아야 하는건지 받지 말아야 하는건지 판단하기가 헷갈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1)법인카드로 매입 했을 시, 신용카드 전표는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 한 역할을 하는 것 이지요?
2)거래처가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했다면 사업과 관련되고, 접대성이 아닌 경우, 식대/회식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죠?
3)교보문고 같은 서점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 중 부가세가 나온 영수증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법인카드로 매입했을 때 G마켓,이베이 같은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것은, 그 속에 어떤 사업자와 거래를 한 것인지 그 사업자의 형태(과세,면세, 간이과세자)를 따져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부가세 신고 초보라 실무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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