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7-01-25 오후 1:0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7
부가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법인카드 매입 내역 조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공제/불공은 무시하고 스스로 판단하에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받아야 하는건지 받지 말아야 하는건지 판단하기가 헷갈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1)법인카드로 매입 했을 시, 신용카드 전표는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 한 역할을 하는 것 이지요?







2)거래처가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했다면 사업과 관련되고, 접대성이 아닌 경우, 식대/회식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죠?







3)교보문고 같은 서점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 중 부가세가 나온 영수증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법인카드로 매입했을 때 G마켓,이베이 같은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것은, 그 속에 어떤 사업자와 거래를 한 것인지 그 사업자의 형태(과세,면세, 간이과세자)를 따져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부가세 신고 초보라 실무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26 오전 3:05: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