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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문의 답변 만족도
mihee***   2017-01-24 오후 11:1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0
간이과세자 사업자 입니다 [의류 소매업하고있습니다 ]

2015년에 신규사업을 시작해서 2000만원 이하의 매출이일어났고

2016년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서 약 일억칠천 정도의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때는 매입이라곤 .... 수수료에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것만 신고했고

개인카드 소모품 구입한거는 따로 부가세때 매입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요 ...



이번 5월 종합소득세때 카드사용분에대해 경비처리 받을수있을까요 ?

그리고 이번 5월 종합소득세까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있어서 (직적년도 6천만원이하, 당해년도 3억이하) 대략적인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계산해 봤는데

이게 맞을까요 /?



170,000,000원 - (170,000,000*85.7%) = 24,310,000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 15%해당



24,310,000*15% = 3,646,500원

여기서 누진공제액 1,080,000원 빼고

인적공제 1명 기준 1,500,000원 빼고

홈택스 자진신고 20,000원 빼면 총 1,046,500원





대략적으로 이게 맞을지요 ?

 
 
 
전문가 답변 2017-01-25 오후 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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