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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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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5 오후 12:04: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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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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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화상회의솔루션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대신 팔게 되면,, 그 물건 판매액의 몇%를 주듯이..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이나,, 또는 아무개인이나 상관없이..IP하나를 팔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거의 30%라고 하는데여..
직원이면,,상여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닌 개인이 판매를 할 경우,, 그 개인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이 맞다면,, 기타소득인가여??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판매수수료로 계정을 처리해야 하는건지..
직원일경우, 개인사업자일경우, 개인일 경우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이 판매할경우,, 일시적인 소득이 될수도 있지만,, 한번 거래하기 시작하면,, 매달 지급이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여.. 거래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라는데,, 중점을 두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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