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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서울시에서 이자지원 받은 금액 분개? 답변 만족도
unite***   2017-01-24 오전 9:5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7
중소기업 중앙회에 부금을 납입한 게 있습니다.

그 부금액의 1.5배에 한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데



2016년 서울시 이자지원 추가대상업체로 결정되었다고

백여 만원이 2016.12.28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대출종류는 단기운영자금대출이며 이자지원율 2%로 표시되어

8개월치 이자를 소급지원 받았습니다.



명쾌한 답 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7-01-25 오전 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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