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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현지합영회사 설치시 출자금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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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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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5 오전 10:33: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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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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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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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설계.감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용역회사
입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규정에 따라 당사는 베트남 현지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현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민간부분-공업부문-인프라부분 건설입찰 및 관리, 설계,
자문, 감리업에 대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태
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총 법정자본금($200,000)의 50%인 $100,000을
출자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출자시 증빙서류 및 계정처리,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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