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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각시 회계처리 문의 (감가상각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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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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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오전 2:00: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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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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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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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각시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차) 보통예금 (대) 건물+토지
(차) 감가상각누계액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2. 감가상각누계액 계산이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12월 10일에 매각했다고 했을 때, 12월 기준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산정하여 포함시키는 건가요?
3. 감가상각누계액과 관련하여 조항을 보니까
"소득세법 97조2항에의하면 "양도자산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1) 법인세 신고에서 따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삽입하지는 않았으나
재무상태표에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반영된 경우,
영업이익이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해도 여전히 적자일 때도 필요경비인 것으로 보나요?
2) 감가상각누계액을 2015년도에 적자로 인해 법인세신고 및 재무상태표에 아예 계상을 하지 않았었고,
2016년도 12월에 매각을 하여 당해년도 감가상각 계상하지 않을 경우,
매입한연도가 2012년도일때 2012~2014년도 감가상각누계액만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당해년도 2016년 감가상각까지 전부 계상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감가상각누계액 너무 어렵네요 @_@ 자세히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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