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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문의 답변 만족도
dgbu***   2017-01-23 오후 11:4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4
비영리 학교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차임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첫째, 보증금을 받고 월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월임대료 수입을 받는 거래

둘째, 보증금만 받고 월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월임대료 수입이 없는 거래

셋째, 보증금없이 건물사용 요청이 들어올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임대료수입 발생



위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직중 03.과세표준및매출세액 부분에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을 작성하는 화면에 보면..  상단에 기타매출분(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를 눌러서 보면 임차인의 사업자번호를 넣고 갱신일,주거일, 면적,보증금, 월임대료등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1) A임차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분기중 4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총공급가액 80만원 총부가세 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보증금란에 2000만원 기재하고, 월임대료 부분에는 분기 총수입 80만원 / 3개월 하여 266,666원(월임대료합계는 자동으로 80만원됨)을 기재하면 되는가요?



질문2) B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만 받았으며 분기중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행하지않았습니다.(계약조건상 보증금만 받고 건물빌려쓰는 조건)

이때 서식에 보증금란에만 3000만원 기재하면 되는가요?



질문3) 기타사업자들이 행사를 하거나 시험장소를 빌려달라고해서 운동장 혹은 강의실을 빌려줄때가 있습니다. 이런사업자들로부터는 따로 보증금없이 건물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요. 예를들어 11월에 A회계법인으로 부터 44만원(부가세포함)받음



이 거래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할때 보증금에는 빈칸으로 두고, 월임대료 부분에는 40만원 / 3개월 해서 133,333원을 기재(월임대료합계는 자동으로 40만원됨)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24 오후 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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