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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고정자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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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ou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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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오후 12:59: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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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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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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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년도 개업시 간이사업자였고 16년 7월 일반으로 전환된 개인사업자(음식점업)입니다.
15년 5월에 차량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0/ 부가세 2,500,000)를 수취하였고, 16년 11월에 폐업하였습니다.
공제받았던 고정자산에 대해 4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은채 폐업을 하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 3과세기간(′15.5~6월, ′15.7~12월, ′16.1~6월)이 지났고, 매입세액의 25% 납부세액이 재계산되어 부가가치세 건별매출 공급가액6,250,000/부가세625,000 (수입금액제외)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15년도 간이과세자였고, 15년도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급가액*10%*10%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경우 납부세액 재계산은 어떤식으로 되어야 할까요? 625,000원을 모두 재납부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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