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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등 재질문 답변 만족도
kwon9***   2017-01-23 오후 12:4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족발집등  







족발집등 배달위주전문업체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 바로 결재(손님들이 카드결재)를 합니다. .







요기요등에선 수수료떼고 현금으로 업체에 준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카드부분(요기요바로결재금액)을 부가세신고시에 카드매출로 잡나요? 아니면 현금매출로 잡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은 매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달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에서....제가 질문하는건  배달의민족의 매출이 그쪽에 카드결재란부분을 족발집에 현금으로 지급되어지는데 이떄 이 매출을 현금으로 신고하는지 카드매출로 신고하는지 입니다.(매출구분을 질문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24 오후 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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