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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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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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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오후 12:47: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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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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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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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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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영세율 매출-기타"에 해당 하는 것: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가공 무역이 맞나요?
(2)중계무역과 다르게, 4자간 거래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매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외에 납품을 위한 것으로, 물건의 이동이 국외-국외로 이동하여 비과세(면세)에 해당하며, 계산서를 발급하거나(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4자간 거ㅣ국외거래시, 계산서를 발급하는 업번체는 부가세 신고서 상에 2번째 페이지 밑에 면세 78번,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기재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3)혹시, 위에 (2)번이 아니라면, 국외 거래 중 계산서를 발행하고 78번에 입력해야 하는 거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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