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단위과세 답변 만족도
ekfanfl***   2017-01-23 오전 11:3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5
저번에 기존에 단위과세적용된 사업자의 종된사업장이 신설된 경우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기존사업자등록증및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하셨는데요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24 오전 11:12: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