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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1-23 오전 8:1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3
식당인경우~~~의제매입인경우...한도설정시 상반기 2억초과이면 2억초과 기준으로 한도설정하고, 하반기 부가세 신고시 2억 이하이면 2억이하기준으로 한도설정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별로 따져서...연으로 2억이 초과되니까...하반기 부가세 신고도 2억초과기준으로 한도설정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반기랑 하반기 포함해서 한도설정계산할필요없고 상반기 때로 하반기 따로 수입금액에서 한도설정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24 오전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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