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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설정 답변 만족도
watch***   2017-01-22 오후 10:2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2
안녕하세요.

등기임원 퇴직금 설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1년부터 등기임원으로 설정되어 있으신 감사님과 이사님이 계십니다.

정관상 퇴직금 구정및 지급배수는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에게 퇴직금을 한번도 지급한적(대표이사와 등기임원 변동내역 없음)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한적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설정을 해야할거같아서 설정하고 싶은데요.(올해 첫 외감대상이 되었습니다.)



질문1.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모두 정관상에 규정이있다면 2016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질문2. 설정이 가능하다면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설정하지 않은 것들을 소급해서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3. 2001년부터 소급설정이 가능하지않다면 가능한 소급시기가 있을까요?



질문4. 퇴직급여충담금을 설정하는게 가능하다면 해당금액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부담되어야 할거같은데,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24 오전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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