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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과 정산 답변 만족도
syki***   2017-01-22 오후 4:3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법인입니다.

예정신고때 과세와 면세매출이 같이있어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을 하여 비율만큼 불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확정신고기간에는 과세매출만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님 예정신고때의 안분계산으로 끝낼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24 오전 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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