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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답변 만족도
sksl0***   2017-01-22 오후 2:0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1.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금액을 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았어요.

  상대방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꼭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2.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이고 나머지 발급업종은 30만원 이상이예요?



3.발행대상 금액외에 작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고 기타현금매출로

  기재해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1-24 오전 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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