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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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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오후 6:25: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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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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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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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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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교육을 받고(교육비 1,000,000)
노동부에서 환급 700,000을 받았습니다.
주관거래처에서 나머지 330,000원을 입금해줬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300,000 vat30,000 총 330,000을 받았는데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입력시 미수금/교육훈련비
부가세예수금
금액입금시 보통예금 / 미수금
이렇게 하면 맞나요?
아니면 교육훈련비-300,000
미수금 33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
이렇게해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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