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민번호 발행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seamai***   2017-01-21 오후 10:5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3
사업자등록전 20일전에 주민번호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세기간 종료 20일전이라고 하는데..



언제 변경이 된건지요??



그럼 1월 부가세 신고시 12월 20일까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럼 11월에 주민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7-01-22 오전 2:21: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