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복수사업장(타업종)일반과세 간이과세 변경 환산식 답변 만족도
coco***   2017-01-20 오후 8:5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현재 도매와 임대사업장을 영위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만있었을때(2015년이전)사업자유형이 간이과세자였는데

2015년개업한 도매사업장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이되어

2016년 7월에 일반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매사업장

수입금액(2016년)

1기 33,325,000

2기 6,724,546



*임대사업장

수입금액(2016년)

1기 3,689,507(간주임대료포함)

2기 3,690,491(간주임대료포함)



일경우

총과세합계금액이 47,429,544원인데



2017년7월에 48백만원미만이라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나요??



타업종인 복수사업장을 영위하였을때

간이->일반, 또는 일반->간이로 변경되는 환산식이 있다는데

산식이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22 오전 12:18: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