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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사업장(타업종)일반과세 간이과세 변경 환산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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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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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오후 8:53: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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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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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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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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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매와 임대사업장을 영위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만있었을때(2015년이전)사업자유형이 간이과세자였는데
2015년개업한 도매사업장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이되어
2016년 7월에 일반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매사업장
수입금액(2016년)
1기 33,325,000
2기 6,724,546
*임대사업장
수입금액(2016년)
1기 3,689,507(간주임대료포함)
2기 3,690,491(간주임대료포함)
일경우
총과세합계금액이 47,429,544원인데
2017년7월에 48백만원미만이라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나요??
타업종인 복수사업장을 영위하였을때
간이->일반, 또는 일반->간이로 변경되는 환산식이 있다는데
산식이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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