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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신고 조기환급하고난 이후 궁금점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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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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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오후 7:44: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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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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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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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를 분양받아 임대사업등록을 7월 15일 개시하였습니다
1. 8월달에 분양금을 납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2. 뒤늦게 사장님이 사업개시일인 7월 15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 2번의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았습니다.
4. 12월에 또 분양금을 납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번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할경우 세무서에서는 7월세금계산서가 환급 받을수 잇다고햇는데 프로그램에서 신고를 7월-12월로 잡아신고하면 8월 환급건때문에 오류가 나지않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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