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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대여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1-20 오후 5:3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개인사업자이며 무대복 의상을 대여하는 업체입니다.

의상은 해마다 유행이 있기때문에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입하는 의상을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수 있는지요.

국세청 해석사례는 당해에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해에 다 소진하는 소모품이 아니여서 당기비용으로

모두 처리하면 비용이 과다해지는 상황입니다.

5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저장품? 의 성격인데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하여

매년 비용화를 해야할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지(해마다 추가구입을 하기때문에

당기비용처리시 매입과다) 상당히 고민됩니다.



또한 당기비용 처리하여야할 품목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동안 이연하여

비용처리를 할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22 오전 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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