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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sksl0***   2017-01-20 오후 1:5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0
법인인데요.

2016년 퇴사한 직원 퇴직금을 2017년 1월에 지급을 하게 됐어요.

그럼 2016년 장부에 미지급 달고....

원천세는 이미 납부했는데...수정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올해 반기신고업체인데 7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22 오전 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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