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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과 매입관련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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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u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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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오전 9:21: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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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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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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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하나의 공연을 다른업체가 저희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하여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로 했는데요.
이 공연의 총 제작비 예산은 19,200,000원(VAT별도)입니다.
제작비 : 업체>자사 (매입세금계산서 19,200,000원 공급가액으로 발행받음)
대관료 : 자사>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000,000원 공급가액으로 발행함)
궁금한게 총 제작비 19,200,000원 예산 내에 대관료 2,000,000원도 포함되는거라서요.
헷갈리네요.
그리고 실제로 돈은 모두 주고받아요. 차액을 주고받진 않구요,
일단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대로 업체에 지급했고
우리가 대관해주는 대신에 대관료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급받았어요.
이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해여ㅜㅜ아예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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