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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법인 근로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sys2***   2017-01-20 오전 9:1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성법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개성공단 폐쇄 전에는 법규에 의거하여 급여 등 소득에 대하여 북측에 신고 및 세금납부 한 것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따로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아 왔음.



2. 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 및 중단.



3. 중단 이후 3월 25일 급여(3월분 급여)부터 한국에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납부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은 중단 이후 3월분 급여~12월분 급여로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도 동일하게 3월~12월 까지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전체분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해당 사항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21 오후 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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