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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lyco***   2017-01-19 오후 7:3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1
의료비 공제가 너무 헷갈려서 다시 한번 적습니다



1. 부부모두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아내의 병원비를 남편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2. 근로소득이 있는 60세 이하의 어머니의 의료비를 자식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3. 함께 살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형의 의료비를 동생이 받을수 있나요?

   이경우 형의 카드로 쓴경우와  현금을 사용해서 정확히 누가 부담했는지

   알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4.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는 형의 의료비를  실제부담한경우

   동생이 공제 받을 수있나요?



5.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했으나 다른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본인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20 오후 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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