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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식대 & 야근 교통비 & 미팅음료 답변 만족도
funfun1***   2017-01-19 오전 11:0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이 야근할 경우 저녁을 먹거나 택시 이용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직원들 야근 식대 및 교통비 지급시 과세 급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할 시 해당되는건지??



영수증으로 청구하고 실비만 지급할 경우도 과세급여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미팅 음료대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회의비로 처리(전액 경비 처리 가능)하라고 하셨는데



지인분이랑 얘기하다가 회의비가 나왔는데



이 분은 회의비도 어차피 접대비로 처리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 말고도 미팅 음료대 관련해서 답변 주셨을 때 회의비는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고



접대비는 한도가 있다는 답변을 주셔서 회의비는 전액 경비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의비도 접대비로 처리된다는 말을 들으니 좀 헷갈리더라구요.



회의비가 계정이름만 회의비로 구분한거지 접대비로 들어가서 경비 한도가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20 오후 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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