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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업체에서 준다고 합니다. 회계,세무 관련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dgbu***   2017-01-19 오전 8:3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법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1인운영 개인사업자)에서 법적인 문제로 해외체류를 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어 2016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했는데요.



거래처에서 연락이와서 2016년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달라고 합니다.



(거래 대금은 이미 지급받은 상태)



2016년 부가세 변경된 내용중에는 신고기한까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공제 가능하며, 지연수취 1%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우리법인의 경우 미교부 가산세 2%가 발생하는데요.



매입자(거래처)가 관련 가산세를 우리한테 입금해 준다고하는데..



문의1) 이경우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해도 되나요?



문의2) 세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7-01-20 오전 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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