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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1-19 오전 7:2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7
법인사업자입니다.

매출처 A에게 납품하기 위해 저희 매입처B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매입처C(매출처 A의 거래처)에 바로 물건을 보냈습니다...매입처 C도 외국에 있기때문에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물건을 보냈습니다.(매출처에서 부탁을해서...)

매입처B에서 구입한 물품대금은 저희 구매비용이기때문에...외화송금했습니다..저희 비용이기때문에..비용처리 가능한거죠? 법인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매입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안받아도 적격증빙이 되는것 맞나요?

그리고 매출처A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면 안끊고 법인결산시 수입금액으로 올리면 계산서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22 오전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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