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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개발업 회계 답변 만족도
h1***   2017-01-19 오전 6:5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
임야 또는 토지를 매입하여 개간 후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전원주택개발업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매입한 임야 또는 토지는 전원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건설 용지"라는 계정으로 장부에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면 되는지요?

2. 임야 또는 토지 매입 부대비용(중개수수료 등)은 토지와 함께 "건설 용지"라는 계정으로 재고자산 등록을 하는지요?

3. 임야 또는 토지에 심어져 있던 나무 등을 제거하고 설치되어 있던 가건물 등을 철거하여 평탄하게 고르는 부지조성비용은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4. 분양원가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 업종인지요?

5. 2번과 3번 질문에서 발생한 비용은 고정자산으로 매입하는 토지 계정이 아니고, 원가에 들어갈 매입에 해당하는 토지와 관련한 비용이니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거죠?



 
 
 
전문가 답변 2017-01-20 오전 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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