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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물 임차관련 직원명의 대출이자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seota***   2017-01-18 오후 6:2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도 해당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19 오후 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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