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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자본적지출 답변 만족도
ke***   2017-01-18 오후 5:3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3
특허출원 하고자 2015년 5월에 수수료를 특허권으로 계상했습니다. 본래 등록결정이 난후 특허권으로 계상해야 하나 2015년에 등록결정전인데 특허권으로 잡고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1월에 등록 결정이 나서 성공보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 이미 일부 수수료를 특허권으로 잡아놓았으니 2016년에 지급한 성공보수료는 자본적지출로 2015년 5월에 계상한 특허권금액에 증가시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별도금액으로 2016년 특허권으로 잡아야하는지...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잡아도 무방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특허권도 자본적지출로 증가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9 오후 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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