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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 법무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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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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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오후 5:22: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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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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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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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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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주발행(액면발행)으로 인하여
법무사사무실에 해당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수료 200,000
공증대행료 30,000
등록세 1,000,000
(지방)교육세 100,000
등기신청수수료 20,000
VAT 20,000
질의 1.
수수료 2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VAT 20,000원은 공제 가능한지요?
질의 2.
각 항목별 계정과목은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요?
수수료, 공증대행료, 등기신청수수료 : 신주발행비
등록세, (지방)교육세 : 세금과공과(판)
or
수수료, 공증대행료, 등기신청수수료 : 지급수수료 (판)
등록세, (지방)교육세 : 세금과공과(판)
or
수수료, 공증대행료,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 (지방)교육세 : 신주발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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