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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전표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mil***   2017-01-18 오후 3:0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2
중개?중계?무역 전표처리 문의 드립니다.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국가 업체가 있습니다.



K(한국) / C(중국) / E(영국)



# K는 E에서 제조하는 상품에 대한 아시아 총판 보유

# C는 E의 물건을 수입하고하자 함

# 물품은 (K를 거치지 않고) E에서 C로 운송

# C는 K에게 물대 지급, K는 E에게 물대 지급



이럴 경우

1. K는 수출대금 전표입력시, 매출일자 및 적용환율의 기준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수입(매입)을 잡아야 하나요? 잡아야 한다면 기준날짜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3. 기존 수입할 시, 물대에 수입신고일 기준환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수입신고일이 없습니다. 수입물대 어느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한마디로 수입/수출을 언제날로 잡아야 하며, 그 금액에 대한 기준환율은 어느날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9 오후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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