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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1-18 오후 2:2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법인건설회사입니다.. 현장에 임시 사무실공사를 했습니다..공사가 끝나면 임시사무실철거를 할겁니다…

임시 사무실공사비용으로 5,000,000에 부가세 500,000이 끊겼는데요…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거죠?  계정과목이 무엇이 적절한가요? 이건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하면 안되는것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19 오전 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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