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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매출 건설현장의 매입자료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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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n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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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오전 10:56: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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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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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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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현장에 금속창호공사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기술자분께 실제시공을 맡겼습니다.
공사금액은 11,000,000원이고 본사관리비로 3%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분께서 10,000,000+1,000,000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구요.
사장님께서 어짜피 매입자료는 공제도 못받는데 법인이익만 많이 잡히고 세금만 더 내게 되는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공한 공사도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는 매입세액 1,000,000원만 납부하고 공제도 못받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면세 관련글을 찾아읽어보니 매입세액은 법인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잡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법인의 손금이 무얼 말씀하시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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