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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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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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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오전 9:22: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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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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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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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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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세,면세 겸업 개인 성실신고 사업자입니다.
질문1.현재 과세기간별로 조금 다르지만 거의 100프로 면세 매출만 있습니다.
이경우 모든 매입이 불공제 이면 부가세 공제를 못받으니 차라리 세금계산서 안받고 그냥 간이영수증 또는 송금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증빙불비 가산세 2프로 납부하는게 더 회사입장에서 낫지 않아요?
예) 1,000,000/100,000=1,100,000
1,000,000+(1,000,000*2%=)20,000=1,020,000
80,000원 차이나는데 증빙불비 가산세가 더 낫지 않아요?
질문2. 성실신고사업자인데 이런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겠지만 그래도 한도가 있나요?
너무 큰 금액(천만원짜리), 너무 많은 건수등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면 세법상 문제가 있어요?
질문3. 전자계산서를 다음달 10일 지나서 다음달 20일에 발행 하였습니다.저희가 매출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이번에 7-12월 부가세 신고예정이며 9월분을 10/20일에 (-)8,000,000원 발행하였습니다. 수정전자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전자계산서로 발행하였습니다.
마이너스 계산서인데 가산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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