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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가감 답변 만족도
ejayoun***   2017-01-18 오전 12:3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3
거래처에 2015년 7월31일자 세금계산서 부가세포함 50,600,000 발급하고

38,600,000 미수 납겨 놓으채,

거래처가 2016년 3월21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2016년7월25일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신고서와함께 경정청구 하고 미수금은 결산때 대손처리 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19 오전 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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