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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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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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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오후 10:09: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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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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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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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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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1일에 작성일자 11월30일로 A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자가 잘못 된것으로 오인하여(매입처가 사업자번호가 두개이므로 혼동이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12월15일 B업체로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공급받는자를 변경할때는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17년1월15일 공급받는자가 B업체가 아니라 A업체라는 것을 확인하여 다시 원상복귀
하는 공급받는자를 A업체로 하여 재 수정발행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A업체로 돌아오는 수정발행을 하여 공급받는자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착오외 수정으로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적용하여야 한다면
12월01발행 작성일자 11월30일 당초 A업체 10,000,000/1,000,000
12월15일발행 작성일자 11월30일 수정 A업체 -10,000,000/-1,000,000
12월15일발행 작성일자 11월30일 수정 B업체 10,000,000/1,000,000
1월15일발행 작성일자 11월30일 재수정 B업체 -10,000,000/-1,000,000
1월15일발행 작성일자 11월30일 재수정 A업체 10,000,000/1,000,000
결론적으로는 원위치가 되었지만 매출자 및 매입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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