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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답변 만족도
syki***   2017-01-17 오후 8:0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부동산개발업(법인)을 하고있는데



주주에게 차입을 해 토지(개발목적)를 구입하였습니다.



차입한 주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지급한 이자는 손금산입 가능한지...



이 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5% 원천징스가 맞는지...



또한 이 토지는 고정자산이 아닌 상품으로 분개를 하는것이 맞는지...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들어가 가티경비(예:경계복원등)는 부가세 신고시



면세사업과 관련분으로 불공제하는것이 맞는지...



이런경비등은 원가에 포함하는것인지..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8 오전 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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