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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답변 만족도
1982m***   2017-01-17 오후 5:2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9
당사는 회사의 점심을 해주고 월합계로



식대금액을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소매는없고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데요



6월에 식대비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9월에 카드로 결제를 해갔는데요



1기확정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기확정신고시에 그 금액만큼을 세금계산서교부분으로



신용카드발행집계표에 표시해줘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18 오전 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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