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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비용과 수임료 답변 만족도
etfriend***   2017-01-17 오후 3:2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당사는 2016년도 말에 A특허 출원관련 비용을 특허권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월에 A특허완료 수임료를 별도로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 비용을 자산으로 전환하였는데,

같은 건에 대해서 추가발생한 등록완료 성사금 수임료 도 2017년도 특허권으로 전환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특허 등록과 함께 관납료 3년치는 지급수수료 처리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17 오후 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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