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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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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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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오후 11:56: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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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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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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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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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법인사업자입니다.
1. 3층에 임차인이 나가서 공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 철거및 복구공사(칸막이등 철거및 복구)를 했는데 비용이 공급가 6,000,000 부가세 600,000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계정과목은 무엇이 가장 적절한가요?
2. 하수관공사를 했습니다. 200,000에 부가세 20,000입니다..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계정과목은 무엇이 가장 적절한가요?
3. 씽크배관 교체및 배수관 통수공사를 했습니다. 공급가 500,000 부가세 50,000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계정과목은 무엇이 가장 적절한가요?
4. 전기공사에 700,000 부가세 70,000 정도 들었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계정과목은 무엇이 가장 적절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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